법원 “복지부 처분 위법 아냐”…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비급여 진료 후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꾸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한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에서 B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8월 4일부터 2011년 7월 28일까지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199회에 걸쳐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 치료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에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67만원을 편취했다.

이러한 사실을 신고 받은 동래구보건소는 A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복지부도 A씨에게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15개월에 해당하는 진료 내역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진행해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형사재판에선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과 사기죄 위반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항소심에선 의료법 위반이 무죄로 판단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와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와 보건소에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일일수납노트기록, 본인부담 항목별 징수내역 등이 54개월치에 해당하지만 복지부가 조사 대상 기간을 15개월로만 산정해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돼 불합리한 처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이전까지 한의원 운영에 관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은 조사명령과 그에 따라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고 복지부가 조사 대상 기간을 변경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또 조사 대상 기간 이외의 자료는 실질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선 “형사재판에서 A씨의 사기죄가 인정됐고, A씨가 부당청구를 한 목적과 수법을 비춰봤을 때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이 너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