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내원환자 대상 설문조사, 평균 진료시간 6.2분...환자 62%, 진료시간 늘면 6000원 부담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환자들이 외래 진료 시 10분 정도 진료시간이 확보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진료시간보다 오래 진찰 받을 수 있다면 6,000원 정도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정 외래 진료시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초진의 경우 얼마의 시간이 적정하고 환자들이 만족하는 초진시간과 추가 비용부담 의사는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실제 내원환자의 진료시간을 측정한 결과도 포함됐다.

일산병원 외래로 내원한 초진환자 및 동반 보호자 6,9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의 실제 진료시간은 평균 6.2분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8.9분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진료시간이 더 길었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외래는 진료시간이 13.9분과 9분으로 타 진료과 보다는 길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16.2분으로 타 과보다의 기대치도 높았다.

특히 응답자 중에서는 62.3%인 381명은 만족하는 진료시간이 확보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응답자들은 특정 연령이나 진료군, 진료시간 등의 차이는 없었다.

이들이 부담할 수 있겠다고 답한 비용은 평균 5,853원이었고, 남자는 6,600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해 여자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

진료시간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답한 진료과는 가정의학과로, 평균 8,289원이다.

특히 응답자들은 진료시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높게 나타났으며, 10분 초과군은 7,458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진이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하는 진료시간을 예측 변수로 두고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두고 산출한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10분으로 정리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진찰료 산정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나라 초진 진찰료(2011년 외환율 기준, 의원급)는 일본의 33.4%, 미국의 27.5% 수준에 불과하고, 진료시간이나 진료의 복잡성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하게 책정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로 추정된 진찰료 역시 원가(82.8%~94%) 이하이며, 초진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는 현행수가보다 17.5% 높게 산출됐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진찰료 인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진은 “진찰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3분 진료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시간이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진찰료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미국은 진료시간에 따라 진료비가 달리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은 “진찰료 산정 기준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의 일률적인 진찰료 산정방식에 진료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도 추가돼야 한다”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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