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연장근무 허용 특례 업종에서 ‘의료’ 삭제

의료 업종의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의료업종이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는데 특례업종에서 의료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의료 ▲위생사업 ▲운수업 ▲물품 판매 등의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송 의원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에서 '의료'와 '운수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계 종사자의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2시간 이외 초과가 금지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최근 벌어진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연장근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례규정이 극단적 노동환경을 조장했기 때문”이라며 “의료 노동자의 경우도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두 직종을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의료 직종 종사자의 경우 이들의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가 곧 환자 사망 또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송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이직의 주요 요인인 만큼 인력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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