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후 엄격한 법제 정비 나서…연내 시행 될 듯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대응팀과 한국바이오협회 정책개발·자원본부가 지난해 국내 136개의 바이오 기업(의약품·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4.4%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한국의 생물자원 의존도가 큰 중국이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강도 높은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최근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장현숙·김정주)' 연구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의 국내산 대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중국과 일본 유럽 등 100개 국가가 비준한 나고야의정서에선 생물자원에 관한 이익공유나 의무준수를 당사국과의 합의 및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이용시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하는 국제규범이다.

이에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이하 ABS) 조례(안)을 통해 ▲외국 기업 및 개인이 중국 생물유전자원을 이용시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중국 내에서 중국 직원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제20조) 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는 별도로 연간 이익 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하고(제33조) ▲위법시 5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제39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BS 조례(안)은 중국의 최상위 행정기관인 국무원에 심의되고 있는 만큼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국내 바이오·제약 업체들에도 추가부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익공유를 위해 발빠르게 국내법을 정비중인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한국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136개 기업중 12개 기업(8.8%)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ABS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간 무료로 활용이 가능했던 동·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로열티 상승,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중국의 조례(안)은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조치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증가폭 등을 파악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의 사전대비 방안으로는 ▲이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존 해외 원산지 원료의 대체물질개발 및 국내산 생물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 타진 ▲관련 법률 확인(중국은 유전자원을 활용한 발명시 원산지를 밝히지 않으면 특허 불허) ▲계약서 작성시 이익공유 비율 작성 등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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