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동의서에 부득이 한 경우 마취법 변경 동의구해”…손해배상 청구 기각

수술 전 설명과 다른 마취법 때문에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 유족이 B대학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오른쪽 상완에 동정맥루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 9일 B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3월 16일, A씨는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수술 당시 마취법을 문제 삼았다.

유족은 “수술 시 환자나 가족들이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의료진이 허락 없이 전신마취로 수술을 진행해 그 후유증으로 A씨에게 폐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폐렴이 발생한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8,469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수술 직전 환자에게 직접 마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폐렴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해 A씨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들이 보호자로서 서명·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의료진이 부분마취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전신마취로 변경한 사실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선 “의료진은 A씨에게 발열이 생기자 혈액배양검사, 독감검사,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했고, 흉부 X-ray 상으로 폐렴이 발견되자 광범위 항생제(tabaxin)을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당시 임상 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에 비춰 적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