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관리지원단, 투석병원·요양병원·의료생협 의료기관 등 집중단속…하반기 면대약국 정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설립한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올 상반기 사무장병원을 집중 단속, 111곳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만 3,000억원이 넘는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2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립한 바 있다.

지원단은 올 상반기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2017년 6월 30일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111곳이며 이들에게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007억7,1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장이득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상반기 사무장병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난 17일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공단 본부인력 4명을 기본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2명씩 전담조사원을 배치해 운용하며, 현재 의심기관 리스트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히 지원단은 복지부 약무정책과와의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협의를 2차례 진행한 상태다.

면대약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활동은 지원단 전담팀이 대략적인 자료 분석 및 조사를 마치는 9~10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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