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는 환자 검사비·진료비 보상 오는 24일 종료
식약처 "부작용 없더라도 부작용 여부 확인하는 게 좋아"

체내에서 녹는 부작용이 발생해 리콜이 진행된 인공엉덩이관절(드퓨사의 ASR) 관련 보상프로그램이 부작용 발생 여부에 따라 일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존슨앤존슨메디컬은 지난 26일 인공엉덩이관절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변동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우선 2006년 10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에 드퓨에서 제조한 ASR 인공엉덩이관절을 이식받은 환자들은 8월 24일까지 발생한 검사비 및 진료비, 부대비용(교통비, 숙박비, 일실임금 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확인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및 진료비 등이 일체 보상된다.

하지만 8월 24일 이후에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가 시행한 검사비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8월 24일로 부작용 미발생자의 검사 및 진료비용 보상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8월 24일까지 검사를 통해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인공엉덩이관절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환자라면 8월 24일 이후에도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공엉덩이관절 이식 후 10년 이내에 리콜과 관련해 시행된 재수술은 보상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상범위는 재수술 비용, 재수술 이후 1년 간 관련 검사 및 치료 등 부대비용이다.

다만, 리콜 관련성이나 비용 지급 여부는 한국존슨앤존슨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존슨앤존슨이 수입해 판매한 ASR 인공엉덩이관절은 체내에서 녹는 문제가 발생해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이 진행됐다.

국내에서 해당 인공엉덩이관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321명이다. 이 중 보상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는 27일 현재 225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상프로그램 미등록자 96명 중 21명은 사망했고, 12명은 보상프로그램 등록 거부의사를 밝혔다. 보상프로그램 통보가 불가능한 인원은 총 9명으로 외국인 3명, 거주지 불명자 6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보상 대상자임을 통보했지만 답변없이 등록하지 않았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유희상 과장은 “많은 환자들이 8월 24일 이후로 보상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한국존슨앤존슨메디컬 측과 함께 보상프로그램 내용을 재차 공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리콜과 관련된 치료를 받거나 재수술을 받는 경우 보상이 지속된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검사비 등 지급이 8월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재차 공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존슨앤존슨 측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상 과장은 “해당제품으로 수술을 했다고 모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대한 많은 환자가 남은 한 달 간 적극적으로 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회사 측에도 환자보상프로그램 안내 시 환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자세한 안내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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