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

환자를 전원하면서 환자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악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환자 A씨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들에게 1억3,107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C병원 응급실에 이송됐고, 검사결과 경뇌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여 B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B대학병원은 뇌CT촬영 결과 경뇌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했으나, 중환자실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A씨 가족들에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다.

이에 가족들은 주거지 인근의 D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했고, A씨는 D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D병원에서는 뇌CT 촬영 후 응급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다시 B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수술을 하지 않기로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다시 D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B대학병원 의료진이 위급한 상태인 A씨에게 바로 수술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에 앞서 해당 병원이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A씨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2억3,729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대학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먼저 “B대학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보류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해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실제 이송 전까지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재차 시행하지 않아 전원 후 재전원 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대학병원이 전원을 결정한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D병원 의료진에게 A씨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D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과실로 인정된다”며 “유족들에게 1억3,107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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