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열고 J씨에 한달 정직 처분..."전공의 J씨가 폭언 사실 인정"
피해자 K씨측 "처벌 너무 낮아...병원이 가해자 비호"

전북의 A대학병원 정형외과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병원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폭행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전공의 J씨에게 한달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전공의 측에서는 징계수위가 너무 낮을뿐만 아니라 폭행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비난을 면하기 위해 징계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26일 “전공의 J씨가 K씨에게 폭언을 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J씨에게 한달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전공의 J씨, 동기생 M씨, G교수를 대면 조사할 당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각서를 받은 바 있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증거가 공개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J씨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J씨도 자신이 K씨에게 한 폭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스스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에 28일부터 한달간은 병원에 출근하지고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처벌이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병원이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K씨 측 관계자는 “처벌이 약하다. 병원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내릴 수 없지 않냐”며 “방송을 통해 폭언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병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사건의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병원은 수련환경위원회나 경찰 조사에 따라 최대 ‘해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하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병원 한 관계자는 “증거 없이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수련환경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에서 전공의 K씨가 주장한대로 J씨의 폭행 및 금품갈취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에 따라 병원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한 처리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병원도 사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공의 K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 17일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 하지만 전공의 J씨, 동기생 M씨, G교수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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