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 행정예고 종료…복지부, ‘제증명수수료 협의체’ 재가동 방침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담은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협의체를 재가동해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몇가지 안을 마련해 협의체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의 변화 가능성도 열렸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일로 행정예고기간이 종료됐다. 의사들의 개선 의견이 많이 들어왔으다.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의견 낸 곳만 30여곳에 달한다”며 “의견은 수수료 상한핵 인상 요구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도 자체적으로 의원급 제증명수수료를 조사한 결과를 냈는데, 수수료 항목별로 100곳에서 700곳까지 조사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를 조사했을 때 조사 대상으로 착각해 의원급 70여곳이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제출했는데, 그 결과와 의협 자체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의협 조사결과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액수가 2~3배 높다”며 복지부와 의협 간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존 제증명수수료 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몇가지 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 21일 법 시행일을 맞출 수 있도록 차질없게 최종안을 도출하려고 한다”면서도 “기존에 발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경 내용이 많을 경우 8월 중 행정예고를 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편견없이 의료계, 환자단체 등을 모아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정한 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개 항목에만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고시가 확정될 경우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은 상한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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