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손·팔 이식 등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됐다.

대구 w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이 30대 남성에게 팔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팔 이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향후 손·팔 이식 예상 수요를 총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망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했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말초혈 이식이 골수 이식을 추월한 상황에서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심장·폐 이식기준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또한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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