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심의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복수차관제 적극 검토’ 담겨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달리 질병관리본부의 처 승격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며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 격상 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의료계 관심이 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격상은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할 당시 부대의견이 명시된 바 있다.

이는 현재 계류돼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심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안행위는 그 부대의견에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합의에서 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이같은 합의내용이 안행위를 통과한 1차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담긴 것이다.

20일 오전 여야 대표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정 내용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이 담겼다.

부대의견의 경우 향후 진행될 2차 정부조직 개정 논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안행위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인 만큼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은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

특히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어제 오늘 논의한 문제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의 시급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은 부대의견에 포함되지 못해 2차 정부조직개편 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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