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대상 부적격 제대혈 연구 이외 사용 실태 조사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후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40곳을 조사해 제대혈 부실관리가 드러난 4개 은행을 고발 조치하고 1개 은행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 했다.

전수조사 결과,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다.

또한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한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이었다.

그러나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은행들의 경우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나 제재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제대혈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77유닛, 제대혈정보 임의제공 사례가 4유닛, 승인없이 제대혈을 보관한 사례가 1만4,157유닛이었다.

제대혈연구기관의 경우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을 양도한 사례 1건, 연구종료 후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은 사례 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이 미비한 사례가 13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외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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