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혜숙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지정 취소 시 지자체장 협의 명시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취소할 때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을 ‘인구 수’ 중심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개정하면서 11개 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처럼 복지부 기준 하나에 응급의료취약지역이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협의 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협의 후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과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취약지 기준과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수시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응급의료취약지 지정과 연계된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복지부의 관련 고시 개정 때도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기준을 적용해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으로 복지부장관은 3월 31일 해당 고시를 개정, 종전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올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취약지 제외 시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을 인구 수 중심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까지 걸리는 시간 중심으로 변경하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였던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됐다.

지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 102개 응급의료취약지 중 11개 지역이 지정 취소되고 8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

지정 취소 11개 지역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충북 제천 ▲충북 증평 ▲충남 계룡 ▲충남 논산 ▲전북 김제 ▲전북 완주 ▲전남 화순 ▲경북 김천 ▲경북 칠곡, 신규 지정 지역은 ▲경기 동두천 ▲강원 동해 ▲강원 속초 ▲충북 충주 ▲충남 당진 ▲충남 서산 ▲경남 거제 ▲제주 서귀포 등 8개 지역이다.

그러나 복지부 기준 변경 후 탈락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히 시간만을 기준으로 응급의료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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