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의사에 증명서 송부 의무 부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반발

의사 등 의료인이 아동의 출생증명서를 직접 행정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출생증명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사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료인에게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 이로 인해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함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함 의원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해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의무만 늘리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법안이) 또 발의 됐다”면서 “출생에 관한 사항은 환자 개인정보다. 이는 의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의사가 서류 송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료기관이 서류를 작성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러면 서류를 잘 못 작성한 의사들이 책임져야한다. 결국 의사들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형 분만병원은 직원이 많아 그나마 낫지만 의원급에는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업무가 늘어나면 인력을 더 고용하든가 인건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 없이 의무만 강요한다. 점점 분만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차라리 주민센터 직원들이 분만병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면서 서류를 확인하거나 받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왜 의사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나.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조만간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도 잘못된 서류 작성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

그는 “산모 말만 듣고 서류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상속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결국 모두 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배우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법안들이 의사들을 점점 힘들게 한다”며 “제발 법을 만들기 전에 의사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의사들을 계속 옥죄봐야 이득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 개정안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뿐더러 국민 편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의사들에게 이를 증명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협회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