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한방진출 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의료인 인정 위해 표기해야" 주장

미국에서 의료인 직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의사들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증에 'MD(Doctor of Medicine)' 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제출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총괄책임자 경희대한방병원 김영철, 책임연구자: 순천향대의대 나성수)’ 연구과제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한국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physician'(의사) 자격을 갖춘 'doctoral level'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의 중의사들처럼 한국 한의사들도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서 MD로 표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에 한국의 한의대가 모두 등재돼 'physician'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임을 국제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한의대 6년 교육과정 중 Bio Medicine(생물의학) 관련 학점시수 및 병원 임상실습 시간 등으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WDMS에 한국 한의대를 등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한국 한의대 졸업과 한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한국에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일반의,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한의대의 WDMS 등재를 위한) 법적인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며 “지금처럼 WDMS에 한의대가 등재돼있지 않으면 미국 내 어떤 기관도 한국 한의사 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의학관련교육을 받은 직군으로 인정해 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미국 의학연구계 및 임상의료계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개정과 한국 한의대의 WDMS 등재가 한국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한의사와 유사한 미국 한의사(acupuncturis, 침구사)들은 약침 시술도 MD의 처방이 필요하고 입원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등 ‘물리치료사’ 정도의 직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연구진은 “한국 한의사와 완벽하게 같은 의료인 직군이 미국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력을 통해 다른 의료인들로부터 진료의뢰를 주고받는 것도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계획 및 병원 경영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 “한국 한의사가 미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계병원에서 한의 전문진료를 실시, 연계병원 의과대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급 인력으로 다수가 활동한다면 한국 한의사의 미국 내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며 “미국 내 연계병원 소속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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