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산정 항목 등 이해 부족...수가 원가분석 등 개선 요구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절반이 삭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정액 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도 별도산정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삭감이 많아 일선 현장에서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최혜영 완화의료기준부 차장은 지난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2015년 7월 15일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서 60개 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수는 78개소로 늘었다.

이들 기관의 2015년 3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청구자료를 보면, 76개소의 총 환자수는 2만2,329명으로 입원건수는 2만5,407건이며,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총 진료비는 1,693억1,300만원이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4.39일이며 최소 1일 입원한 환자부터 624일 입원한 환자까지 격차는 컸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병 15개소의 총진료비는 347억9,800만원이며 환자당 입원일수가 20.52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짧다. 그 외 종합병원(40개소)의 진료비는 908억500만원,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24.08일이며, 병원(10개소)은 총진료비 278억6,100만원, 의원(11개소) 158억4,800만원으로 환자당 입원일수는 각각 25.45일과 25.86일로 유사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입원료 ▲급여·비급여 행위, 약제, 치료재료 ▲특수시설유지비▲요법치료 인건비, 재료비 ▲입퇴원 당일 행위 약제 재료▲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 ▲간호사, 전담 사회복지사 가산 등을 포함하는 일당정액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그 외 ▲식대 ▲마약성 진통제 ▲혈액암환자에 투여하는 혈액제제 ▲투석료, 투석액 ▲신경차단파괴술료 ▲완화목적의 방사선 치료 및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해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이후 별도 산정 행위에 대한 수가가 개선돼 ▲전인적 돌봄 상담료 ▲임종관리료 ▲감염, 예방관리료 ▲유도 초음파 등도 별도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수가 삭감을 경험하는 등 진료를 해주고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위원회 김대균 이사는 이날 78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66개 기관 중 47.6%인 30개소가 수가 청구시 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16개소 중 10개소가 삭감 경험이 있고, 의원은 9개소 중 5개소가 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32개소 중12개소만, 병원은 6개소 중 3개소가 삭감됐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청구해야 하는 항목을 인지하지 못해 청구를 아예 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 응답자 중에서 격리실 수가를 청구할 때 악취가 심한 환자를 격리 치료했지만 삭감이 걱정돼 청구를 못했거나 수가 청구를 누락한 경우, 모든 병실이 1인실이어서 청구를 아예 안한 경우 등도 있었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었다.

별도산정 항목 이해 부족...수가 원가분석 요구도

이에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대균 이사는 “수가가 삭감된 기관이 50%가량이었는데, 별도 보상하는 항목이 그다지 많은것도 아닌데 청구기준을 정확히 모르는건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인지 삭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스피스전문병원에서 수가로 인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원일수 제한을 두거나 보호자가 없을 때 간병인을 상주시키도록 하는 경우, 야간당직의가 없는 병원 등도 있어 적절한 수가 보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이사는 “오는 8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만큼 수가적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현재 별도산정이 가능한 수가로 분류돼 있는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PICC의 경우 상급종병과 종병 등에서 별도 산정 요구가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가 적정한지 평가가 필요하고, 기관에 대한 수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규 기관에게는 격리실, 별도산정항목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인적 돌봄서비스, 자원봉사, 사회복지사 수가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대안암병원 김원철 사회복지사(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교육이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하려면 의료적,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돌봄을 포함한 전인적 돌봄서비스를 포함해야한다”면서 “영적돌봄과 자원봉사 영역을 포괄한 서비스 내용이 수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상담을 제공해야만 하냐”면서 “모든 환자에게 직종별 1시간씩 초기평가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 표준기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제공된 서비스 시간보다 서비스 기록을 통해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바스기념병원 양아름 간호사는 “PICC는 당연히 수가로 인정돼야한다. 드레싱 제품을 많이 쓰는데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난뒤에 간호사들이 이런 비싼 것을 환자에게 써도 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신체적 돌봄의 퀄리티를 위해 필요한 수가를 줘야하며,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수가로 정부가 지원해 줘야한다”고도 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용주 교수는 “현재 별도산정항목은 상급종병과 종병에 국한된 항목이 많고 유명무실한 것도 있다. 일당정액제에 해당된 내용에 대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최혜영 차장은 “일당 정액제는 모든 사례에 대한 수가를 반영할 수 없으며 평균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병원에서 경영상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수가를 줘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심평원은 일당 정액수가로 인한 일부 과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체계를 반영해 의료질 제고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혜영 차장은 “의료기관 종별, 기관별 비용자료 근거를 마련해 표준모델을 기반한 원가분석과 차등화된 수가 보완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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