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기준 2만원으로 인상 후 정률제 도입 추진

19대 대통령 선거 후 처음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 본격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액 기준을 인상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 1,500원, 2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국 조제비의 경우 ‘총액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액구간별 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시대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노인정액제 개선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시 총액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 2만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3월에는 약국 처방조제와 관련해서도 ‘총액 1만5,000원 이하는 10%, 1만5,000원 이상은 20% 본인부담’하게 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김 의원 개정안과 비교해 총액 기준 등이 약간 다르지만 총액을 올리고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일해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정치권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행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액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1만5,000원을 넘을 경우 총액의 30%를 부과’하고 있다.

약국 처방조제 시에는 ‘총액 1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200원, 1만원을 넘을 경우 총액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적인 기준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의원급 초진진료비가 1만5,3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실상 노인정액제 틀이 무너져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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