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적정성·합리성 따져줄 심의위 설치 추진

의료기관이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법원이 아니면 이를 호소할 곳이 없는 가운데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곳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2,807개 요양기관을 선정한 후 2,391개 기관을 현지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근거만 있을 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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