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비급여 추진단 1차 회의...비급여 현황 파악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약속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예비급여의 현실화에 속도가 나고 있다.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를 관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예비급여 추진단 회의를 갖고 현황 파악을 시작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비급여 전면급여화 관련 예비급여 추진단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4대 중증질환에 방점을 둔 기존의 선별급여와 달리 일반 질환으로까지 확대하는 예비급여의 범위, 우선순위 선정 등 제도 추진을 위해 마련된 첫 자리였다.

이는 지난 3월 22일자로 발효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즉, 기존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선별급여는 향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주기적인 평가도 하게 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새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예비 급여제도에 포함시킬 항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도로, 이를 구체화해서 추진해야하는 만큼,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실무회의를)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비급여에 해당할 질환은 물론, 비급여의 범주, 본인부담률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실제 예비급여가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항목 검토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약단체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며, 단기가 아닌 몇 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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