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3월 2차 종합감사 결과 공개...체납보험료 관리 부적정 등 지적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사가 자주 발생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해 개선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2017년도 3월 2차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A지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빈도 감사지적 사례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은 다빈도 감사지적 사항이 발생하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사항은 조치를 한 후 내부 결제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A지사는 부적정한 사항을 적정으로 처리를 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실은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의 병가 승인, 행정지원 업무처리, 체납보험료 압류관리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해 시정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중에는 체납보험료 관리 업무 부실이 많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태와 거주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고 강제 징수해야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압류물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압류해제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합류해제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 외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를 제외(취소) 할 때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를 접수해 처리해야 하는데 유선만으로도 제외한 경우도 있으며, 건강백세운동교실 강사료를 지연 및 착오 지급한 사례도 있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단의 B지사는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건강보험 정보를 무단 열람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공단은 지난 4월 11일 특별감사를 실시, 인사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따라 업무목적 외 이유로 가족의 건강보험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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