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평원 1차 삭감금액 1818억원...이의제기율 6.2%·심판청구 비율 12.3%

검사료, 주사료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는 심평원에 1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개최한 ‘보험심사 및 원무행정 연수교육’에서는 고대안암병원 이미영 심사평가팀장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심사조정건수는 723만1,050건으로, 1,818억3,200만원이 삭감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삭감건수가 전체 43.5%인 314만2,104건(918억8,500만원)이며, 종합병원이 50.9%인 368만3,918건(772억8,800만원), 치과 2만8,816건(7억9,300만원), 한방 37만6,212건(118억6,400만원) 등이다.

심사조정건수 대비 이의제기율을 보면 전체 6.2%로, 상급종병이 10.5%로 이의제기율이 가장 높으며, 종병(3.2%), 치과(3.8%)도 높은 편이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항목은 검사료로 전체 건수 중 47.39%(35만4,199건)를 차지하며, 처치 및 수술료도 12.42%(9만2,816건), 특수장비 10.18%(7만6,087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이의신청 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비율도 12.3%로 적지 않다.

2016년 1분기 기준 심판청구 건수는 7,459건으로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건수 6만869건 대비 12.3%, 금액은 기각된 비용의 24%인 41억9,094만5,000원이다.

심판청구도 상급종병의 제기율이 14.7%로 가장 높으며 금액도 이의제기시 기각처리된 비용의 29% 수준이다.

심판청구 또한 진료항목 중에서 검사료가 전체의 31%로 가장 많고, 주사료는 18.6%, 처치 및 수술료 14%, 특수장비 10.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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