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질 저하 방지 차원…7월 1일 시행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검체검사의 수가가 인하됐지만 진단, 병리, 핵의학 검사 실시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최대 4%의 가산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대한병원협회가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개최한 ‘보험심사 및 원무행정 연수교육’에서 ‘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 신설에 대해 안내했다.

검체검사 질 가산 제도는 상대가치 개편 시 검체 검사의 수가가 인하됨에 따라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산은 해당 기관의 숙련도, 우수 검사실,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먼저, 진단검사 분야는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 등으로 구분해 평가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총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숙련도 영역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회신율과 정답률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우수검사실영역은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모든 수검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문인력 영역은 심평원이 평가하는데 일반기관과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으로 구분해 등급을 산출한다.

이렇게 영역별 평가가 완료되면 기관마다 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은 4%, 2등급은 3%, 3등급 2%, 4등급 1%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5등급은 가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가산이 적용되는 수가항목은 핵의학적 방법,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체검사료'이며, '병리검사료'도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편광현미경검사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및 분자병리검사에 한해 가산된다.

또 '핵의학검사' 분야는 전년도 기준 대한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게, '병리검사' 분야는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 중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한해 소정점수의 4% 가산을 받게 된다.

이같은 검체검사 가산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산율은 1년 단위로 진행된다.

심평원 수가개발2부 김정아 차장은 “검체검사 가산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기관별 가산율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이달 중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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