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임시국회서 추경예산 10조 통과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의 추경예산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며 “국회가 전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추경예산 10조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환자생명법”이라고 평가하며, “부족한 인력과 늘어나는 업무량, 높은 이직률과 인력수급난,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내린 만큼, 노조는 일자리운영위원회 아래에 ‘보건의료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조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갈 것도 제안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57.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31일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와 노사 정책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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