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황당 치유법으로 혹세무민…건강 관련 인터넷사이트 전수조사 해야”

의료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안아키 카페)’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안아키’라는 카페에서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하며 부모들에게 보급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부모들에게 보급했다.

의협은 “유아기 및 청소년기의 필수예방접종은 무서운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을 감염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실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카페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한의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와 놀아서 감염되도록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의협은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해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을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이자 국가보건의료체제에 반하는 엄중한 사태로 간주하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카페를 설립해 잘못된 반의학적 정보를 가르치고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며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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