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 시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최대 6개월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 및 노인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서 면허정지까지 가능토록 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의료계 뿐만은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도 면허 정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한국에는 학대아동 측에서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학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승 조우선 변호사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의료법은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의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은 의사가 아닌 학대 범죄자입니다.

모든 환자를 잠정적 학대피해자로 의심하게 된다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의료인의 신고를 두려워해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한다면 학대 피해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치고 범죄자는 더 깊숙이 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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