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항고에 대전고검, 저자 6명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대전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의협 한방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2012년 10월 ‘한방재활의학(편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11년 출간)’의 저자 15명을 현대의학 침범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4년여 동안 지방 검찰청 7곳으로 이송되기만 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대전지검은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스포츠의학 등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활의학, 한방재활의학, 표절 의혹

의협 한특위는 지난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3개월여 뒤인 5월 17일 대전고검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한방재활의학 저자 15명 중 6명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전고검은 이번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의협은 검찰이 표절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소식에 “한의사 표절·저작권 위배 혐의를 인정하길 기대한다”며 반겼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피항고인 6인에 대해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