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법원은 적폐청산 의지 보여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비선진료 및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비선진료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편승해 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죄질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건세는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한 국민정서를 제대로 헤아린 결과라고 생각 할 수 없다”면서 “비선진료 특혜의혹에 대한 판결은 법률에만 근거해 위법성을 가려내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세는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 비선진료 특혜의혹은 및 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은 한 국가의 법률체계를 기만하고 헌법정신을 위배한 국가의 존재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정”이라며 “무엇보다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료윤리의식과 그에 따른 윤리적 행위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안이 이렇게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지도층의 특권만을 인정해준 결과”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탈권위·탈특권적 정부와 정치 그리고 법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더욱 엄격하고 법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에 근거한 사실보다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지 유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부정부채와 비리행위가 재생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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