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6,000만원 주문

식용 불가능한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한방 당뇨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J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6,000만원을 주문했다.

J씨는 불법으로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 수입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 형태의 가짜 한방 당뇨약 3,399㎏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가 만들어 판매한 가짜 한방 당뇨약에는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가 포함돼 있었다.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J씨가 가짜 한방 당뇨약을 판매해 편취한 금액만 36억3,000만원에 이른다.

법원은 J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J씨가 한방으로 당뇨를 치료하겠다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짜 한방 당뇨약을 복용한 일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부작용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J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6,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J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9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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