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 임의비급여 법제화·의료기술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고가의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비급여 결정 이후 재평가를 통해 퇴출 또는 급여 전환 등 관리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유미영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유미영 실장은 19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비급여 운영관리 및 관리방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법정 비급여 항목은 492개로 검사료가 327개로 가장 많으며, 이학요법 15개, 한방검사료 9개, 정신요법료 6개 등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급여 중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 항목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 향후에는 비급여 항목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선별급여제도 확대,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수가 현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유미영 실장은 “의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재평가를 통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퇴출하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한적 의료기술도 기회를 주면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NECA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승인해 준 뒤 심평원에서 급여여부를 검토하는데 이중에서 자료가 더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부분도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수술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로봇수술의 아웃컴의 비율, 가격 변동 등이 달라지만 경제성평가 결과도 차이가 나는만큼 굵직한 비급여항목은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전이 있어야 향후 이를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심평원은 비급여 표준화를 통한 공개 항목 및 기관 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질병과 급여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총진료비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 법제화, 의료기술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준비중이다.

유 실장은 “건강보험에서 그레이 존인 임의비급여는 할 수 없도록 강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절차를 만드는 등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제화 과정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값이나 재료값은 공개되고 있지만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기술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허가의료기술인지, 기존기술 여부, 신의료기술 승인여부, 급여 및 비급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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