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미혁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당청구 확인 위해 수진자조회 등 중요"

의료기관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공단은 지금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진료기록 등을 요구하는 수진자 조회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부담금 및 그 외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진자 확인 등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 적발 환수금액은 지난 2011년 1,240억원에서 2016년 6,204억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환자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 활동 또는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제도가 미비해 대부분 환자단체가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 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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