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서 간병비 혜택 받던 노인환자, 병원만 오면 지원 단절…불공평 초래
이필순 회장 "고령화 추세 감안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선제적 검토 필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고령화 사회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간병비 급여화 혜택을 받던 환자들이 건강상태가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 혜택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새정부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함이 개선되길 희망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노인의료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며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법률 제정 및 주무부서 신설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는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아 입원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의 질 향상과 입원 중인 어르신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양병원에서의)간병비를 급여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면적인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간병비 지원을 받던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토가 진행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춘계학술세미나와 4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의료포럼을 통해 문재인 대선캠프에 '간병비 급여화의 현황 및 기대효과'라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협회는 또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법률과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질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전달체계 갖추어져야 함에도 이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정비를 위해서라도 가칭 노인의료복지법 제정과 노인의료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치매를 치료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은 요양병원이 하고 있음에도 치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책에는 요양병원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이에 이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대표공약으로 내놓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서 "환자들이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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