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면허정지는 최후 수단…면허 볼모로 학대행위 근절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면허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인이 진료 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 중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하는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하면 손쉽게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가 근절된다는 발상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대범죄가 그리 심각한 범죄이고 근절이 필요하다면 학대범을 모두 중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아무리 고귀한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학대를 막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에게 의사면허는 목숨처럼 소중한 것인 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의사를 믿고 진료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권이 박탈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의사 면허정지는 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위해 발생이 우려될 때 한정해 내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면허정지 처분을 두려워해 무분별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학대는 은밀히 이뤄지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최근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객관적 증거도 없이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에 무리하게 신고했을 경우 오히려 피신고자로부터 역고소로 처벌당할 위험도 높다”고 우려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의사가 면허정지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례를 학대사례로 의심한다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근본신뢰가 무너지고 상호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학대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지연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최 의원은 의사면허를 볼모로 학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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