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비급여 진료수가 관리도 부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사지연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통보조차 지연되는 등 적기에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보센터는 심사결과 통보지연, 이의신청 미처리 등 15가지 업무에 대한 지적 및 처분을 받았다.

먼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자보센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구 이외에 서면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도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결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심결통보서를 서면으로 출력해서 의료기관에 발송하는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때문.

이의제기 업무도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배법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에서 제기한 이의제기를 30일 이내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웹(포털)으로 제기한 이의신청 건 중에서 일부는 접수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심사보류건에 대한 지연통보 업무도 미흡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보진료수가 심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완자료 심사건이 심의 의뢰 관련 사유 등으로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면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보완자료 요청 이외에 다른 사유로 보류중인 심사건의 지연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나 지침 등이 없었다. 2015년 3월부터 내부 업무 개선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심사보류건 지연통보 누락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에는 일반적인 통보 누락이 많았지만 심사시스템과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연동오류로 지연통보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보센터는 자보진료비 심사를 위한 비급여 진료수가 업무분야에 대한 미흡함도 다수 확인됐다.

자보의 경우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실제 구입가격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 발생에 따른 기준이나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내부 처리 지침 부족으로 인해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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