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남대 재지정-을지대 지정 유지 결정

지난해 9월 발생한 소아중증외상환자 사망 사건으로 지정 취소, 보조금 중단 등 페널티를 받았던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이 모두 구제됐다.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여부에 대해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일 “지난해 9월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통해 이들 병원들의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은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3개 병원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전북대병원의 경우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해야 한다. 또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 피드백 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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