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ABS에 대한 종합조례 입법예고…올해 내 발효될 듯
사드 보복으로 최대 10%까지 이익공유기금 요구 가능성도

중국이 최근 나고야의정서(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면서 향후 한국에 과도한 이익공유기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28일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엑스에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ABS 조례안에 따르면,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윤의 0.5~10%를 국가생물유전자원보호 및 이익공유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한국의 경우 사드보복과 관련해 최대 10%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 유전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4년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상태다.

중국 역시 최근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난 22일 의견제출기간이 완료된 상태다. 최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내로 조례를 발효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ABS조례안은 생물자원의 감독관리, 접근 및 이익관련, 통상규제, 법률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괄 부처는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환경보호부다.

환경보호부가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해 총괄 데이터를 모으고 관계부처를 관할한다. 또한 블랙리스트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위법자의 경우 중국 내 신용정보보고플랫폼에 즉시 공개하게 돼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승인없이는 생물자원 반출이 불가능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이 2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된다.

중국 정부는 불법소득의 3~5배 이상의 금액을 추징하고, 20만위안(약 3,300만원)이상 100만 위안(약 1억6,000만원)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최 교수는 “새로 만들어지는 의약품의 70%가 생물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타미플루, 아스피린 등도 모두 생물자원에서 유래한 것이다. 생물자원은 전체 인류의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만들어진 게 나고야의정서다. 손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데 선진국이 자원과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고 있고, 개도국은 책임만 지게 되다보니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즉, 중국 역시 개도국의 입장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드배치에 따른 문제로 한국에는 더 과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도 책임기관에서 총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주려면 국내 체제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이익 공유에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협회 등에서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차이나 리스크를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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