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되지 않은 피부양자 관리지침도 없어…공단 "자율 신고 한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출국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로부터 출입국자 내역을 받고 있지만 정작 급여정지자 관리를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할 내부 지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2017년 3월 1차 기획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관리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과 관련해 보험급여 정지사유인 보험료 면제·경감대상자의 자격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관리 등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법무부로부터 (출입국자 내역)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급여 정지 및 해제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입국자의 급여정지 신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국외출국자 중에서 급여정지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지침조차 없는 것.

만약 1개월 이상 출국을 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체류하는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의 50%만 감면받게 된다.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급여정지 상태가 된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 중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가운데 국내 체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가 감면이 아닌 중지된 상태에서 국내 남아있거나 잠시 귀국해 진료를 받는 부당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실은 “출국날과 입국날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검진 등 진료를 받은 것으로 몇 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수급이 확인된 2015년도 건강검진 부당수급 가능 대상자를 포함해 연도별 해외출국 기간 중 검진비용의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확대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단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국 지사와 관련 실에서 맡고 있는 급여정지 업무를 한곳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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