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과 규정대로만 해석하면 아무 문제없어”

최근 대의원 자격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의사회 소속 김세헌 대의원이 반박 자료를 내놓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대의원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대의원 자격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관과 규정대로만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 자격 논란은 지난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이동욱 대의원이 수원시의사회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김 대의원이 안산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상실 돼 정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에 불참’하거나 ‘회비 미납’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는 자격 상실 규정이 없다. 또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에 내 대의원 자격에 대해 질의를 했고 두 곳 모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대의원의 자격 논란은 계속 됐고, 결국 지난 27일 반박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했다.

김 대의원은 “의협 정관은 대의원 자격상실 사유로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에 불참’하거나 ‘회비 미납’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어 “이동욱 대의원이 ‘정관 세칙에 따라 대의원은 선출된 지부에서 이주하거나 소속 학회가 변동될 때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선출된 지부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발언했는데 협회 정관 제4조와 41조에 따르면 지부는 시도의사회, 즉 경기도의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수원, 안산은 경기도 지부의 분회”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자격 여부와 발언권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데, (대의원회) 의장에게 하지 않고 집행부에 질의했다’는 이 대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총회 전날 예결위에서 ‘최근 수원에서 폐업하고 안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며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에게 대의원 자격과 관련해 질의 했고 임 의장으로부터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관에 따라 의협 법제이사와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임수흠 의장 역시 정총 때 의협 법제이사에게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그 행동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부 대의원들이 김 대의원의 자격 여부를 의결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 여부를 대의원들이 의결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좌훈정 대의원이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김세헌 대의원을 제외하고 총회를 진행하자’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이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했는데 대의원을 제외하고 총회를 진행하자는 것이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대의원은 “정관과 규정 어디를 살펴봐도 내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의협과 경기도의사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