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심사현황 공개...행위 정의와 다른 진료 후 청구하기도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최근 2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 정의와 달리 진료하고 청구하는 등 청구오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료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심사 결정된 자보 총 진료비는 2조1,184억원으로 심사결정건수는 2,189만건에 달한다.

이중 의과 진료비는 1조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6.8%가 증가했는데, 이는 심사결정건수가 같은 기간 7.6% 증가한 1,553만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방은 총진료비가 4,598억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했다.

2014년 총진료비가 2,722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1.7배가 늘어난 셈이다.

한의과 심사결정건수가 2014년 443만건에서 23% 증가하고 이듬해에도 17% 증가해 636만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하지만 한방은 청구건수가 증가한 것 대비 청구오류 발생률 또한 높아 심평원에서 착오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심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청구오류 건수는 46만8,492건으로, 이중 한방 의료기관의 비율은 68.1%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한의원의 청구오류건수가 20만7,964건으로 전체 65.7%를 차지했고, 이어 의원이 5만6,421건(12%), 병원 4만1,113건(8.8%), 종합병원 3만5,084건(7.5%), 종합병원 1만4,414건(3.1%), 한방병원 1만1,275건(2.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유형은 ‘F코드’로 목록표 신고 누락 또는 변경일자 기재착오, 비급여 코드 목록표 신고누락 등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조정으로, 전체 68.9% 비율을 차지했고 이중 한의원이 83% 수준이었다.

이에 심평원은 추나요법, 구술(직접 애주구, 반흔구)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심사시 착오로 많이 확인된다”면서 “행위 정의에 맞지 않게 하고는 추나요법으로 청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애주구(쑥뜸)도 청구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실에 불을 붙여 아픈부위에 놓는 행위를 하고 실뜸으로 직접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겠다”면서 “또 쑥뜸은 심평원 한의과심사위원도 요즘에는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고있는데 은근히 반흔구 청구가 많다. 이는 착오청구로 보고 집중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진단 없이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장비 없이 환자 목을 만져주고 견인요법이라고 청구하는 사례 등도 집중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