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대상환자 등 5월 내 결정…시범사업 수가, 건보 재정으로 충당

보건복지부가 5월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시범사업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을 위한 수가 등은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재활치료를 받는 모습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한달간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해 시범사업기관 지정기준·대상환자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5월 중에는 시범사업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건보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만을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수가 등은 건보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사용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아닌 보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재활의료기관의 적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활병원협회는 의사 수는 30:1(환자 30명에 의사 1명)의 비율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최소 2명 이상이되 그 수가 전체 상근의사 수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가를 가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사 수는 6.5:1 이하를 유지하고 물리치료사 수는 9:1 이하, 작업치료사 수는 18:1 이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활의학회는 의사 수는 30:1~35:1,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40:1~60: 1, 간호사 수는 4.5:1~6:1, 물리치료사는 9:1~12:1 등을 적정한 인력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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