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들도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권력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도 사법경찰관 직무(7급 이상)와 사법경찰관리 직무(8·9급)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범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단과 심평원 공무원들도 사범경찰관으로 지명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협은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19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특수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해 각별히 자제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행정조사권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의한 수사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및 직무 범위를 정부부처 그 소속 기관까지 포괄적으로 내어줄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편승해 지난 2월 공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빌미로 공단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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