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2차 진단 참여 강제 위한 부당한 압력 중단 요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한달 남짓 앞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 졸속으로 통과됐다”면서 “그 결과 법 개정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TFT까지 결성하며 비자의 입원과정에서의 완전한 인권보장 구현을 위한 재개정을 추진해온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은 부실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오로지 2차 진단 의사에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차 진단을 할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를 대거 동원할 계획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북부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서식미비 등을 이유로 고발되는 등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흡한 상황임은 물론 개정안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각종 서류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만 나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향후 2차 진단에 참여하는 전문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뢰할만한 응답과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2인 진단업무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학회의 요구사항은 먼저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소속돼야 한다는 점이다. 위원회 소속 하에 활동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에 의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의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법 시행 이후 최단기간에 2차 진단 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 준사법 입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전면재개정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기간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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