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경영지원사업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 강조

구매나 인력관리 마케팅 등 진료 외의 분야에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병원 경영지원 사업의 허용범위 설정에 앞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 보고서(박재산 책임연구원 외 3명)'를 공개했다.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6년 7월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국정과제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병원 경영지원 사업의 허용범위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법제도 하에선 병원 경영지원업에 대한 정의나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병원 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진료비 청구, 물류, 전산 등)에 대해 분야별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설립돼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허용범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100병상 미만 153곳, 100~299병상 193곳, 300병상 이상 61곳)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병원의 98%는 진료 외에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업체 활용이 많은 분야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등 재처리가 95.2%, 회계 및 세무(결산서 작성, 세금신고 등) 61.2%, 인력활용(시설유지보수, 보안, 안내, 청소 등) 54.9%, 교육(CS, 인증관련 교육 등) 22.1%, 물류 12%, 법률자문 10.;8% 순이었다.

병원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인력활용, 교육, 법률자문, 경영자문, 구매 등에서의 외부업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병원급은 회계 및 세무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법인보단 비의료법인이 회계 및 세무에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빈도가 많았다.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해당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해서(76.2%), '경영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56.6%)', '비용절감(19.3%', '단발성 업무에 대응(3.8%)'로 조사됐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경영효율성(편리성) 제고'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이 부족해서'가 각각 54%, 85.4%로 가장 높았다.

진흥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선 외부업체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향후 해당 사업의 운영주체(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논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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