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된 공단의 4대 보험 통합징수 무색…특단의 조치 필요

“사회보험 부과·징수를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맡기면 국세청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고, 사회보험 가입자의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서비스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을 공개했다. 그 핵심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통합해 국세청에 맡긴다는 것으로 연간 5,000여억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진단됐었다.

최근 이 개선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지만, 징수 통합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단은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보험료 자격·부과, 징수 등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단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태만, 각종 비리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공단 개혁에 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직원 수만 1만3,000여명에 달해서 본부조차 전국 지사 인력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다는 지적도 있다.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쳐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보험료 체납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직원의 2/3를 투입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해왔다.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는 현지조사권이 없고 청구지급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제도적 문제점 때문이지 공단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공단은 누수되는 재정과 불안정한 재정관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관리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시스템으로 인해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고, 국민은 낸 보험료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간 6회에 걸쳐 조직 이기주의, 방만경영 논란, 청구권 이관 주장, 부과체계 개편, 건보 재정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차례로 짚어봤다. 공단 조직이 비대해져 자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고, 현행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공단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 것은 더 이상 건보제도와 이를 관리하는 공단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7년이 지나고 공단과 심평원이 분리된 지도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건보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지금이야말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리해 보면 결국 세 가지 선택지였다.

반쪽자리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쇄신론’, 과거의 조합시절이나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수의 보험자가 상호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경쟁론’, 차라리 공단을 해체하고 공단의 역할을 정부와 국세청 등이 나누어 맡는 것이 낫다는 ‘해체론’이 그것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쇄신이든 경쟁이든 해체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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