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청구액 큰 약 대상 ‘총액관리제’ 도입 시사…곽명섭 과장 “검토 수준”

보건복지부가 연간 청구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위 ‘블록버스터’ 약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약제별 총액관리제 연계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간 청구액 기준을 정해 그 액수를 넘는 약제의 경우 약가 인하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골자로, 청구액 규모에 따라 약가인하 폭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여서 실현될 경우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곽 과장은 최근 약가사후관리개선협의체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해 약가를 재협상할 때 약가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신약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 시 약가와 함께 협상하는 ‘예상 청구량’에 비해 실제 청구량이 30%가 넘으면 약가를 재협상 하는 제도다.

이 재협상을 통해 약가 인하가 결정될 경우 현재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폭이 10%인데, 협의체에서 이 폭을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갈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할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청구액이 수백억원을 넘는 블록버스터 약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후에 나왔는데, 곽 과장은 “해당 약제의 청구액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전년 대비 늘어나는 사용량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청구액이 큰 약의 경우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등재 후 첫 적용 시 전년 대비 30%, 그 이듬해는 다시 전년 대비 60%의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적용되는데, 연간 청구액이 큰 약은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청구액이 10억인 약은 전년 대비 3억만 늘어도 30%, 6억이 늘면 60%지만, 청구액이 100억인 약은 이 기준이 30억, 60억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전년 대비 청구량이 10%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이 넘는 약도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이 되도록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청구액 기준 사후관리를 도입한다면,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약제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청구액 증가 수준을 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약제별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완결을 목표로 약제 총액관리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복지부가 실제 약제별 총액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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