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조금씩 허용되는 현실 인정해야”…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

광주광역시의사회가 ‘한국형 원격의료 모델 개발’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해 주목된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8일 라페스타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예·결산(안) 심의와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목할만 한 사안은 광주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에 대한 한국형 모델 개발’을 의협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의사회는 건의안건 제안 배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시도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저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정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원격의료가 전격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도, 촉탁의제도 등을 통해 원격의료가 조금씩 허용되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원격의료 실시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금지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급변하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주장과 더불어 원격의료가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 않고 일차의료가 보호되고 형평성 있게 발전하며 회원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모형과 수가를 개발하고 제시할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의료정책연구소 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설득력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건의안건과 함께 의결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안건이 과연 의협 정총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월 대선은 의사회 입장에서 호재”

한편, 최근 일부 정당들이 호남에서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진행한 열기를 반영하듯 광주시의사회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대선참여를 당부했다.

광주시의사회 임장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월 대선은 의사회 입장에서 호재다. 직원은 물론 환자들도 설득해 의협에서 하는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뭉쳐야한다”면서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시군구 의사회 임원들은 평소부터 지역구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소액이라도 정치 후원금을 내야한다”면서 “모든 의사들이 정당에 가입해 의사들의 정치력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은 의료계가 다가오는 대선의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 회장은 “곧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시간이 다가온다”면서 “우리에게는 슬기로운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의사회의 힘을 극대화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들은 의술에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을 의사회가 요구하고 주도해야 한다”면서 “모든 회원들이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올바른 의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간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분쟁과 관련해 직역 간 면허범위를 확정하는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또 “국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사의 진료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즉각적인 중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의원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 및 치과의사회 보톡스·레이저 시술 판결 대책 마련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및 대책 마련 ▲사무장병원 근절 ▲노인정액제 상한액 2만원으로 인상 ▲의료수가 현실화 ▲상근 전문 정책단 신설 ▲회비면제 연령 72세로 상향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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