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별법 제정 추진...지원 대상군 확대, 재원 확보 고심 중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재난적 의료비 사업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군을 확대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외래 진료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은 지난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18년부터 재난적 의료비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 첫해에는 정부 예산으로 300억원,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600억원(정부 복권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건보 170억원을 포함해 총 52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화상가구의 환자로, 현재까지 총 5만8,567명에게 1,760억원이 지원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특히 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수혜자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

공단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아,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빈곤화 방지를 위해 필수치료 항목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절실하다”며 “한시적인 사업형태는 재원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제도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도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장수목 본부장은 “정부와 공단은 내년에 제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수준, 범위와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4대중증질환이외에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재원, 정부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벨기에는 제약사에서 예산의 1%를 지원하고 있는 등 사실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건보 재정으로 필요한 예산을 커버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인상시)의료급여나 차상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워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법률로 강제화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단기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제도화에 따른 지원사업 중복 수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 및 점검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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