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 W병원이 국내 최초로 타인의 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한 가운데, 팔·다리를 기증 및 이식 가능 장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의료기술로 팔·다리 이식이 가능한 상황에서 법에 기증 및 이식 가능 장기에 팔· 다리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법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 w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이 30대 남성에게 팔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대 장기이식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까지 이식이 가능하고 최근 국내에서도 팔 이식을 성공했다”며 “하지만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 의료기술에 근거해 기증 및 이식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은 이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해 의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접합 전문병원인 대구 W병원은 지난 2월,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팔을 30대 환자에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팔 이식수술은 지난 2010년 3월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 2016년 대구시를 대표하는 신의료기술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W병원이 이식에 성공한 후 장기이식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장기이식법에 명시한 기증 및 이식 가능 장기에 팔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이유였다.

논란은 복지부가 ‘팔 이식 수술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 됐지만 향후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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