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대 박훈기 교수 “학회 중심으로 전문의 자격관리 진행 바람직”

의사의 면허관리체계를 ‘의사면허’와 ‘진료면허’로 분리하고, 진료과목별 재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의대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3월호’를 통해 의사면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하고 두 번의 시험만 합격하면 의사자격과 진료면허가 동시에 부여돼 진료범위에 제한이 없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의사면허의 관리 또는 전문의의 자격관리가 이뤄지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을뿐더러 환자 안전과 의료 질 보장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면허관리의 이해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비효율적인 협조체계 또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행 의사면허관리 체계를 재검토해 새로운 면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앞으로의 의사면허는 의사자격과 진료면허로 분리해야 한다”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진료과목별로 재인증제도를 도입해 내실 있는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의사면허관리 전담기구는 복지부가 의협 또는 대한의학회에 위임을 하는 방안보다는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편이 낫다”면서 “의사와 국민, 정부 측 대표가 참여하는 합의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자격관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문학회가 이를 관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복지부가 학회에 질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과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관리는 재등록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인증제도와 자율규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재인증 요건으로 환자 실적, 보수교육 이행 실적, 필요시 자격시험 등의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수교육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형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결과가 목적한 대로 성과로서 나타나는지 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위해 개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사면허관리와 전문의 자격관리에 있어서 선결 조건은 정부의 지원”이라며 “전문의 수급과 관련한 업무조정과 의사의 공통 역량 강화 교육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정부의 공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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