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양산부산대병원 성추행 의혹도 철저히 조사돼야”

연이은 전공의 성추행과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을 당했던 전공의가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생한 인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 결과, 피고인 교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인턴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대로 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지난 12월 1심에서 교수가 인턴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또 해당 교수가 제출한 다른 전공의들의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해 교수의 행동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 말 해당 교수가 또 다른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소송이 제기됐다.

대전협은 피해자에게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서울백병원과 인제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교수는 파면됐다.

대전협은 “가해 교수는 병원에서는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교수였다”면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비윤리적인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어 “병원의 구성원들이 성폭력 가해자를 그 지위를 두둔하거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사법적 정의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병원에 성희롱 제보가 들어온 즉시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던 데 큰 공이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의혹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성인 대상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양산부산대병원의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 및 해당병원의 가해자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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